수원지법 여주지원[자료사진][자료사진]


부친의 사망 사실을 숨기고 시신을 1년 7개월간 냉동고에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아들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3단독 한대광 판사는 오늘(25일) 사기·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이모(48)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한 판사는 "법정 진술과 제출된 증거 등에 따라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친 사망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으나 재산관계에 있어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려고 사체를 은닉해 진실을 가리려고 한 책임이 절대 가볍지 않고, 사체 은닉 기간도 길다"고 밝혔습니다.

한 판사는 "다만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사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씨는 2023년 4월 경기 이천시에서 홀로 사는 70대 아버지의 집에 방문했다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지만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채 시신을 비닐에 감싸 김치냉장고에 넣어 1년 7개월간 보관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씨는 아버지 사망 사실이 알려질 경우 2022년 7월부터 아버지와 의붓어머니 사이에서 진행 중인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등에서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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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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