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은 오늘(25일)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석유를 훔치려다 적발돼 송유관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60대 공범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 10개월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경북 구미에서 송유관과 인접한 상가 건물 2곳을 빌려 땅굴을 파 송유관에서 석유를 훔치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계획적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송유관 파손으로 경제적 손실과 폭발 위험 등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았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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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훈(daegura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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