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5일) 시민 105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민들인 원고는 공포와 불안, 좌절감, 수치심으로 표현되는 고통을 입은 게 명백하다고 본다"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고, 10만 원 정도는 충분히 인정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시민 105명은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 비상게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입 굳게 닫은 채 법정으로 향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서울=연합뉴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7.9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서울=연합뉴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7.9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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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재용(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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