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콜마홀딩스가 자회사 콜마비앤에이치를 상대로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을 한 것과 관련해 콜마홀딩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콜마홀딩스[콜마홀딩스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콜마홀딩스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콜마비앤에이치는 오늘(25일) 공시를 통해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이날 콜마홀딩스의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가 인정됐다는 결정문을 수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공시에 따르면 법원은 "9월 26일까지를 주주총회일로 하는 콜마비앤에이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앞서 콜마홀딩스는 지난 5월 대전지방법원에 콜마비앤에이치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현재 콜마그룹은 콜마비앤에이치 경영권을 놓고 윤상현 부회장과 윤동한 회장·윤여원 사장으로 갈라져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콜마비앤에이치 측은 "법원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해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콜마비앤에이치 #임시주주총회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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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현(viva5@yna.co.kr)

콜마비앤에이치는 오늘(25일) 공시를 통해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이날 콜마홀딩스의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가 인정됐다는 결정문을 수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공시에 따르면 법원은 "9월 26일까지를 주주총회일로 하는 콜마비앤에이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앞서 콜마홀딩스는 지난 5월 대전지방법원에 콜마비앤에이치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현재 콜마그룹은 콜마비앤에이치 경영권을 놓고 윤상현 부회장과 윤동한 회장·윤여원 사장으로 갈라져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콜마비앤에이치 측은 "법원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해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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