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보스턴 연방법원은 아메리칸항공 전직 승무원에게 아동 성 착취물 제작 혐의로 징역 18년 6개월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습니다.
현지시간 24일 AP통신에 따르면, 유죄 판결을 받은 에스티스 카터 톰슨 3세는 여객기 화장실에서 미성년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을 맡은 줄리아 코빅 판사는 “극도로 충격적인 행위였으며, 피해 아동들의 순수함이 훼손됐다”고 밝혔습니다.
톰슨은 지난해 1월 미국 버지니아주 린치버그에서 체포됐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당시 그가 탑승한 항공편에서 14살 승객이 화장실에 몰래 설치된 촬영 장비를 발견하며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톰슨이 9개월간 7세에서 14세 사이의 소녀 4명을 추가로 불법 촬영한 정황도 확인했습니다.
이에 톰슨은 아동 성 착취 미수 혐의와 사춘기 전 미성년자의 아동 성 학대 이미지 소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법정 서면을 통해 "피고인은 다섯 명의 어린 소녀에게서 세상에 대한 믿음과 순수함을 앗아갔다"며 "공포와 불신, 불안, 슬픔만 남긴 결과를 초래했다"고 전했습니다.
톰슨의 변호인은 그가 노스캐롤라이나주 FMC 버트너 교도소에서 복역할 예정이며, 성범죄자 대상 치료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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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서(ms328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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