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가짜 구급차'를 가려내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구급차의 '긴급한 용도'의 판단 기준을 만든 것으로, 비응급 환자가 탑승했을 때는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아 우선통행 등 긴급자동차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늘(27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구급차에 대한 긴급자동차 적용 기준'을 마련해 각 병원에 배포했습니다.
현재 구급차는 '긴급자동차'에 포함돼 긴급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우선통행 등 특례가 적용되고 사고 시 형이 감면됩니다.
속도위반 등으로 무인 단속되더라도 긴급한 용도로 운행 중이었음을 증명하면 범칙금, 과태료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복지부가 안내한 기준에 따르면, 이송 단계의 중증도 분류기준(Pre-KTAS) 결과 비응급으로 판단된 환자를 구급차로 이송하는 건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구급차의 혈액과 장기 운반은 긴급성을 인정하되 검체나 진료용 장비 운반의 경우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단, 감염병 검사를 위해 신속한 검체 이송이 필요할 경우 등엔 긴급한 용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구급차가 응급의료종사자를 이송할 경우에는 재난 대응 시에만 제한적으로 긴급한 용도로 인정됩니다.
척추질환 환자 등 거동 불편자의 이송도 긴급한 용도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환자를 태우지 않은 구급차의 경우 필요시 사후 운행기록대장, 출동 및 처치기록 등을 확인해 적법하게 운행했는지 파악할 예정입니다.
복지부의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환자를 태우지도 않고 사이렌을 울리며 운행하는 가짜 구급차 등의 사례를 들며 기초 질서 계도의 필요성을 언급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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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시진(se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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