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중앙동 청사기재부 사옥 전경-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제공]기재부 사옥 전경-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이른바 법인세·대주주 '부자감세'를 원상복구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임 정부에서 추진된 감세를 되돌려 세수 기반을 늘리는 방향으로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4%에서 25%로 다시 높아지고 증시 활성화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역시 부자감세 논란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설계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이런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합니다.

3년 만에 세법개정안 대신 '세제개편안' 타이틀을 내걸게 되는데 매년 발표하는 세법개정안과 차별화 해 세제 기틀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이재명 정부의 정책 청사진을 담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법인세는 더불어민주당 방안대로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5%로 1%포인트 상향 조정하는 쪽으로 결정됐습니다.

지난 2022년 세법개정에 따른 인하분을 3년만에 되돌리는 것입니다.

상장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은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다시 강화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의 조건부로 인하된 증권거래세율은 현재의 0.15%에서 0.18%로 복원될 것으로 보입니다.

애초 정책대로, 낮아진 거래세를 유지하면서 금투세를 시행하는 것보다는 증시에 미칠 충격이 적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으로, '코스피5,000' 국정목표를 뒷받침하는 감세 조치도 담겼습니다.

우선 고(高)배당을 유도하기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합니다.

현행 소득세법은 연 2천만원까지 금융소득(배당·이자)에 15.4% 세율로 원천 징수하지만, 2천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해 최고 49.5%의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배당소득을 따로 떼어내 분리과세하면 그만큼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대주주를 비롯한 거액 자산가들에게 감세 효과가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부담 때문에 배당소득 2천만원 이하에는 15.4%, 2천만원~3억원 구간에는 22%, 3억원 초과분에는 27.5%를 각각 부과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의 입법안을 준용하되, 세율과 과세요건의 수위를 상당폭 조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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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숙(js17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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