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에서 신용카드 분실·도난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싶다면 카드 사용 국가와 액수 등을 제한할 수 있는 '해외 사용 안심 설정 서비스'를 출국 전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 해외 사용 시 유의사항'을 안내했습니다.
최근 해외 여행객이 늘면서 해외에서 카드 도난·분실, 복제 등에 따른 카드 부정 사용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해외에서 발생한 카드 부정 사용 피해 액수는 도난·분실로 인한 것이 27억9천만원, 카드 위·변조는 3억6천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금감원은 이러한 카드 부정 사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출국 전에 카드 사용 국가와 1회 사용 금액, 사용 기간 등을 제한할 수 있는 해외 사용 안심 설정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여행 기간과 비용 등을 고려해 출국 전 신용카드 사용 한도를 여행 경비 이내로 설정해두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또 해외 체류 중 한적한 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입출금기(ATM)나 사설 ATM 등은 카드 정보를 빼갈 우려가 있으므로 최대한 이용을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 노점상이나 주점 등에서 카드를 결제하는 경우 카드를 위·변조하기 위해 다른 장소로 가져간 사례가 있어 결제 과정을 직접 확인하라고 금감원은 당부했습니다.
해외여행 중 본인도 모르게 카드가 위·변조된 경우에는 귀국한 이후에도 카드 부정 사용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귀국 후 카드사에 '해외 출입국 정보 활용 동의 서비스'를 신청해 해외 오프라인 결제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해외에서 카드를 결제할 때는 원화보다 현지 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어 출국 전 원화 결제 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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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시진(se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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