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영강습을 받는 9살 초등학생을 괴롭히고 화가 난 아이의 모습을 찍어 조롱한 강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경남의 한 어린이 전문수영장 강사인 A씨는 지난해 9월 강습 중 9살 수강생 B군 머리를 여러 차례 물속에 집어넣었습니다.
또, B군 양팔을 손으로 잡은 후 다른 수강생들이 물을 뿌리도록 했습니다.
이어 B군의 수경을 물 밖으로 던지고, 화가 나 있는 B군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후 다른 강사, 원생들과 함께 보며 놀렸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상당한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학대 행위가 단 하루에 그친 점과 피해자 측에 사과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울산지법 #아동학대 #수영장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박지운(zwoonie@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