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과 지인 등에게 민원을 넣게 해 언론을 심의하려 했다는 이른바 '민원사주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아 온 류희림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21일 류 전 위원장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사주된 민원이라도 민원인 본인이 의견에 동조해 낸 것이라면 진정한 민원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한편 류 전 위원장이 민원사주로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송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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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원(jiwon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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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사주된 민원이라도 민원인 본인이 의견에 동조해 낸 것이라면 진정한 민원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한편 류 전 위원장이 민원사주로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송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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