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한 마을의 구글 스트리트뷰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사진)[사진 출처 = 구글맵][사진 출처 = 구글맵]


집 앞마당에서 나체로 있다가 구글 스트리트뷰에 촬영된 아르헨티나 남성이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현지시간 24일 영국 데일리메일 등 외신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주에 거주하는 경찰 A씨는 2015년 자택 앞마당에서 나체로 있던 중 스트리트뷰 차량에 의해 촬영됐습니다.

A씨의 등과 엉덩이 등 신체가 노출된 사진은 스트리트뷰에 그대로 게시됐으며, 이를 확인한 지역 방송사가 관련 내용을 보도하면서 온라인상에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A씨는 방송을 통해 자신의 나체가 온라인에 노출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A씨는 2017년 구글 아르헨티나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사진뿐 아니라 집 주소와 거리 이름까지 공개돼 조롱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가 “자택 정원에서 부적절한 상태로 있었던 본인의 책임이 크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구글 측도 “담장이 충분히 높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최근 민사 항소심 재판부는 구글의 책임을 인정하고 1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이미지는 평균 신장 이상의 담장 뒤, 공공장소가 아닌 사적인 공간에서 촬영된 것”이라며 “사생활 침해가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스트리트뷰의 공익성과 기능은 인정되지만, 개인의 신체가 식별 가능한 방식으로 노출될 경우 구글은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고소당한 통신사 케이블비시온 SA와 뉴스 사이트 ‘엘 센소르’에 대해서는 이미지를 단순히 보도했을 뿐, 유포에 대한 책임은 없다며 면책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히려 “구글의 잘못을 공론화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재판부는 구글 아르헨티나가 A씨에게 약 1,630만 아르헨티나 페소(약 1,800만 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며, 문제가 된 이미지가 아직 삭제되지 않았을 경우 하루당 10만 페소(약 11만 원)의 벌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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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서(ms328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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