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하는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고용노동부와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한 당정 협의를 가졌습니다.

국회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오늘(28일) 당정 협의를 마친 뒤 "8월 4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진행할 것"이라며, "시간적으로 봐야 하지만, 상정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당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을 중심으로 세부적인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김주영 의원은 '노동쟁의 인정범위를 원안대로 하느냐'는 질문에 "원래 통과된 안과 유사하게 의견 접근을 하고 있다"며 "최종 법안 성안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유예기간 6개월 원안이 유지되는지 여부에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지만 최소한 거부권 행사 법안에 충실하려 한다"고 했고, '손해배상청구 제한 조항'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정부에서 두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던 '노란봉투법'은 윤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폐기됐고, 이재명 정부 들어 다시 입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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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희(g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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