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택시 기사 2명에게 각각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택시 기사 A 씨와 B 씨에게 각각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A, B 씨는 지난해 12월 밤, 제한 속도 시속 50km인 울산의 한 교차로에서 과속 중 무단횡단을 하던 C 씨를 연달아 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해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피해자가 보행자 적색 신호에 건널목을 건넌 책임이 있고, 유족과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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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흔(ea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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