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촬영 나보배][촬영 나보배]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오늘(28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전북 익산시청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시가 간판 정비 사업을 위해 지역 내 조합과 수의계약을 진행했는데 계약한 조합에서 특정 업체에 혜택을 줬다는 의혹이 제기돼 관련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을 맞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엄승현(esh@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