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간 교통사고(PG)[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지난해 교통사고로 숨진 사망자 한 명에 해당하는 '고통 비용'이 약 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오늘(28일) 한국교통연구원은 '사람의 생명 가치를 고려한 교통사고 비용 추정 방법론 개선 연구'에서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교통사고 30일 이내 사망자)로 인한 고통 비용이 한 명당 약 9억7천만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2013년에 조사한 고통 비용(2억8천만원)보다 약 3.5 배 많아진 것입니다.

교통사고로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자 한 명당 발생한 고통 비용은 2억2천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고통 비용은 교통사고로 사상자와 유족이 겪는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화폐 단위로 측정한 값을 의미합니다.

연구원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이 아닌 비시장재의 가치를 추정하는 '조건부 가치추정법'(CVM)에 따라 이러한 비용을 추정했습니다.

국민 1천명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사상 확률을 줄이기 위해 추가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을 조사한 뒤, 이를 토대로 사상자 본인과 가족이 겪는 고통 비용을 각각 계산해 더한 것입니다.

연구원은 2013년 대비 고통비용이 3배 넘게 증가한 이유는 10년여 사이 국민이 생명에 부여하는 가치가 높아졌고, 이전에는 제외했던 유족의 고통도 함께 고려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 고통비용은 우리나라와 소득수준이 비슷한 일본(2014년)의 약 48.9억 원과 스페인(2015년)의 약 19.1억 원보다는 작습니다.

네덜란드(2020년)는 교통사고 사망자 한 명에 대해 약 84억 원의 고통비용을 책정해 비교대상 국가 가운데 가장 큰 고통비용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통비용은 교통안전 사업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 분석에서 편익과 관련이 있습니다.

교통안전 사업으로 사망자가 감소하면, 감소한 사망자 수에 고통비용 원단위를 곱해 경제적 이익(편익)을 추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낮은 고통비용을 사용할 때보다 높은 고통비용을 사용할 때 편익은 늘어납니다.

사용되는 고통비용의 수준에 따라 교통안전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올라갈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김영찬 한국교통연구원 원장은 “고통비용은 다수의 연구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하며, 그 값이 너무 작으면 국민의 안전은 그만큼 멀어진다”며 “고통비용은 국민의 안전이 최소한으로 보장될 수 있는 수준만큼은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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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미(sm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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