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반신 마비 여자아이 간병인을 구한다"며 여성을 유인해 납치한 뒤 감금·성폭행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이 사건 피고인 안 모 씨(22)는 지난 23일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지난 17일 납치, 감금,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계획 범행인 데다 죄질이 불량하다"며 검찰이 구형한 징역 7년보다 3년 많은 형량을 판결했습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 신상정보 공개 등도 명령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 1월 9~11일 서울에서 30대 여성 A씨를 차로 납치해 미리 빌려 둔 가평의 한 펜션에 감금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안 씨는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에 "일당 60만 원에 하반신 마비 여자아이 간병인을 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피해자를 유인했습니다.
그가 올린 구직 글에는 "실근무지는 가평이며, 집 앞으로 픽업하러 가겠다. 나이가 어리고 겁이 많은 친구라 비슷한 나이 동성을 우대한다. 갑자기 펑크가 나서 급하게 구한다" 등 구체적인 안내 사항이 적혀 있었습니다.
당시 이 알바 구직글은 '일당 60만 원 알바 진짜일까?'라는 맥락으로 퍼지며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지원을 할지 망설이는 한 누리꾼의 글에 "가평이라 도망도 못 가는데 찝찝하고 무섭다"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는데, 범죄 사실이 드러난 이후 다시 한 번 주목을 받았습니다.
#납치 #성범죄 #알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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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운(zwoo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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