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이오·헬스케어 기업으로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A사.
‘연 매출의 5배에 달하는 대규모 수주 계약을 체결했다’는 허위 공시로 A사 주가는 급등했고 주가조작 사범은 차명법인을 통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깁니다.
이후 주가는 고점 대비 5분의 1 수준까지 급락했고, 거래가 정지되며 소액주주들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국세청은 이처럼 주식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투자자 보호를 훼손한 불공정 탈세 혐의자 27개 기업 및 관련인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은 △ 허위 공시로 시세차익을 챙긴 ‘시세조종자’ 9개 △ 차명법인을 통한 자금 유출 ‘기업사냥꾼’ 8개 △ 상장사 권한을 남용한 ‘지배주주’ 10개 등입니다.
실제 일부 시세조종자는 상장사 인수 후 신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홍보한 뒤, 고점에서 주식을 팔아 차익을 챙기고, 소액주주는 주가 폭락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 차명법인을 이용해 상장사를 인수한 뒤, 인수법인 명의로 거액을 빌려 허위 계약이나 가공 용역을 꾸며 회삿돈을 유출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지배주주 중에는 상장사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가공 급여와 부당 내부거래로 자산을 빼돌린 사례도 포함됐습니다.
국세청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주식시장 질서를 훼손하고 소액주주 등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힌 불공정 탈세 혐의자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가 확인될 경우 추가 세무조사를 통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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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빈(so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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