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연합뉴스 자료][연합뉴스 자료]


급격한 고용 악화로 빠르게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해 지원하는 제도가 빠르면 이달 안에 시행됩니다.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과 같은 일자리 관련 사업비 등을 다른 지역보다 먼저 지원받을 수 있게됩니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고용위기지역' 지정 제도가 시행중이지만, 급격한 고용 감소 이후 지정할 수 있고, 지정 기준이 높아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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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t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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