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길을 가다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행인을 무차별 폭행한 폭력 조직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폭력 조직원 A(29) 씨와 B(29)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1월 18일 새벽 인천시 중구의 한 주점 앞에서 C(23) 씨를 넘어뜨리고 얼굴을 발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는 머리뼈 골절로 전치 4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C 씨와 어깨를 부딪힌 뒤 말다툼하다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 7일 인천시 미추홀구에서 운전면허도 없이 외제 차를 몬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보복 협박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B 씨는 사기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각각 범행했고, 징역형을 포함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많다"라면서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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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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