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갈치 금어기에 낚시객을 선원으로 위장시켜 불법 조업을 주도한 선장이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A씨는 낚시객들을 선원으로 허위 신고한 뒤 지난 7일 통영시 욕지면 갈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 갈치 조업을 주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매년 7월은 갈치 금어기로, 근해채낚기어업과 연안복합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만 갈치를 잡을 수 있습니다.
연안복합어선 선장인 A씨는 이 사실을 알고도 어업과 무관한 직업을 가진 취미 낚시객을 승선시켰습니다.
A씨는 조업에서 포획된 갈치 일부를 받는 조건으로, 낚시객들을 배에 태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외 통영해경은 조업 중 갈치를 낚은 낚시객 2명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통영시에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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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ha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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