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경남 사천 채석장에서 발생한 사고 차량[경남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경남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남 사천시의 한 채석장에서 발파 작업 중 발생한 파편으로 운전자 등 2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당시 단순 교통사고로 판단해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고발된 담당 경찰들이 불송치됐습니다.

사고 당시 발파 작업 파편으로 인해 60대 SUV 운전자 A씨가 몰던 차량이 약 3m 아래로 추락해 A씨와 조수석에 타고 있던 50대 B씨 등 2명이 숨졌습니다.

사고 직후 사천경찰서는 운전자의 실수로 차량이 전복된 것으로 보고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유족이 CCTV를 확보하고 당시 발파 작업으로 인해 사고가 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부실 수사 논란이 일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경남경찰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차량 사고기록장치 등을 분석해 작업을 맡았던 발파 팀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발파 작업을 할 때 발파 경고를 하고 위험구역 안에 감시원을 배치해 출입을 금지하는 등 안전조치를 다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고 당일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지 않은 혐의로 고발된 고용노동부 진주지청 근로감독관 2명도 모두 불송치했습니다.

사고 후 차량 폐차 시도 등 증거인멸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던 발파업체 전·현직 직원 12명도 수사를 방해할 동기나 의도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불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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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ha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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