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경찰청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혐의로 충주경찰서 소속 A경장을 구속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A경장은 지난 26일 충주의 한 모텔에서 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 B양과 성관계를 한 혐의(미성년자 의제강간)를 받고 있습니다.
B양 부모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이튿날 A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경찰은 A경장을 직위해제하고 조만간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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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상(geni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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