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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가격 안정과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한 양곡관리법(양곡법),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이 이르면 다음 달 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생산 쏠림과 재정 부담 우려를 고려해 양곡·농안법 개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반대 입장을 보였다가 농산물 생산량을 사전에 조절하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해 이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보완했습니다.

오늘(3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양곡법과 농안법 개정안은 지난 29일 여야 합의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양곡법과 농안법을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입니다.

농업 분야 법안 중 가장 쟁점이 된 법안은 정부가 남는 쌀을 수매하도록 하는 양곡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산지 쌀값 안정을 위해 양곡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봤지만 농식품부는 남는 쌀을 사들이려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쌀 과잉 생산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왔습니다.

양곡법이 지난 정부에서 거부권 행사로 두 차례 폐기됐으나, 농식품부는 국회와 논의해 쌀 과잉 생산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29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이와 관련해 "선제적 수급 관리를 하고, 사후 조치를 하는 식으로 문제가 해결됐다"고 말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정부가 쌀 수급 균형을 위한 양곡 수급계획을 미리 수립하고 생산자단체 5명이 이상이 참여하는 '양곡수급관리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벼 재배면적 감축을 위해 논에 다른 작물을 심는 농가에 충분한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했습니다.

선제적 수급 조절을 했지만 불가피하게 쌀값이 하락했을 때는 정부가 쌀을 수매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시행해야 하며 벼 수매를 위한 쌀값 기준은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농안법의 경우에도 수급계획을 사전에 조정하고 수급조절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고, 대상 품목은 가격안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합니다.

농식품부는 우선 쌀과 5대 채소를 중심으로 시행하고 품목을 점차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밖에 농산물 생육 관리와 재해 예방 시설·장비 지원을 하고 시도별로 수급관리센터를 설치하도록 법에 명시했습니다.

수급 관리 노력에도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면 수확기 산지 가격 같은 평균 가격과 기준 가격의 차액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보전액은 농업인이 손실을 보지 않는 수준으로, 농안법은 생산자의 '경영 안전망' 기능을 하게 되는 셈입니다.

다만 각 수급관리위원회 구성과 기준 가격 설정을 위한 하위 법령 제정 등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준비 기간을 고려해 양곡법과 농안법 개정안을 공포 후 1년 뒤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농안법의 경우 내년 상반기까지 대상 품목 구체화와 평균 가격 산출 등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합니다.

농식품부는 현재 법 개정에 따른 예산을 재정 당국과 협의 중입니다.

다만 쌀을 비롯한 농산물 수급을 '사전 관리'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과잉 생산이 최소화되고 수매 비용도 거의 들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양곡법의 경우 벼 재배면적을 줄이기 위해 전략작물직불금을 2천억원 정도 증액하는 수준으로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농안법의 경우 기준 가격과 품목이 정해지지 않아 현재 정확한 재정 추계는 어렵지만, 앞서 평년 가격으로 추계한 5대 채소 기준 1조1,906억원에는 못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지난 정부에서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농업 4법'의 입법이 마무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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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하(jju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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