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 작년 순이익 24조원 육박[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내년부터 수익 금액이 1조원을 초과하는 금융·보험업체에는 교육세 세율 1%가 적용됩니다.

교육세가 도입된 45년 만에 처음으로 과세표준 구간이 새로 생기고, 기존보다 0.5포인트(p) 높은 세율이 부과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안'을 오늘(31일) 발표했습니다.

현행 제도는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에 0.5%의 교육세를 부과합니다.

금융·보험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기 때문에, 정부는 세수 보완 차원에서 교육세를 대신 부과해왔습니다.

교육세율 0.5%는 1981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을 통해 '수익금 1조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해당 구간에 1.0%의 교육세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수익금 1조원 이하 구간에는 종전과 동일하게 0.5% 세율이 유지됩니다.

기재부는 "교육세 도입 후 과세체계 변동이 없던 점, 그간 금융·보험업 성장률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재부에 따르면 금융·보험업의 국내 총부가가치는 1981년 1조8천억원에서 2023년 128조5천억원으로 약 75배 늘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담보대출 등을 통해 '이자 장사'를 한다고 비판한 금융사들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기재부는 이번 개편으로 세율 1%를 적용받는 기업은 초대형 금융·보험회사 약 60개사로 한정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서민금융 대출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은 과세표준 항목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서민금융 세금 부담을 줄여 이자율 인하 여력을 확보해 저소득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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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형섭(yhs93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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