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규 설비투자에 세금을 추가로 깎아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올해를 끝으로 재도입 3년 만에 사라집니다.
대신 '글로벌 최저한세'에 대응해 국내 소재 다국적 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지키기 위해 '내국추가세'가 신설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 개편안'을 오늘(31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기업 투자 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을 종료합니다.
이 제도는 기업 시설 투자에 적용 중인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을 한시적으로 높이는 것으로 2023년 12년 만에 재도입됐습니다.
올해는 대기업 혜택이 먼저 끝났고, 내년부터는 중소·중견기업의 일반·신성장 원천기술 시설 투자에 대한 추가 공제율(+2%p) 적용도 종료됩니다.
일반 시설투자 공제율의 경우 중소기업은 12%에서 10%로, 중견은 7%에서 5%로 떨어집니다.
이와 관련해 세수가 3천억원 늘어날 것으로 기재부는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이 미용성형을 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되돌려주는 조세특례도 올해를 끝으로 종료됩니다.
외국인 의료관광객이 증가해 제도 도입 목적이 달성됐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반면 올해 말 일몰 예정이던 조합법인(농협·수협·새마을금고 등) 등에 대한 법인세 저율 과세 특례는 3년 연장합니다.
현행 세율이 과세표준 20억원을 기준으로 그 이하는 9%, 초과는 12%인데, 20억원 초과 세율만 15%로 높입니다.
세율 인상 영향은 전체의 11.5%인 일부 고수익 조합법인에만 해당해 농어민 등 지원이 축소되는 것은 아니라고 기재부는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막고자 고안된 '글로벌 최저한세'에 대응해서 '내국추가세'를 신설합니다.
연결매출액 기준 약 1조원 이상 다국적기업그룹 소속 기업이 글로벌 최저한세율(15%) 미만으로 국내에서 세금을 부과받을 경우 그 미달분만큼 추가 세액을 부과합니다.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글로벌기업의 자회사가 한국에서 법인세 실효세율 13%로 과세됐다면, 글로벌 최저한세율에 미달하는 2%p를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정부는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 사위나 며느리 회사에 재산을 넘기는 꼼수도 차단합니다.
주주 중 상속인이나 직계비속이 있는 영리법인에 피상속인이 유증을 해 상속세를 피하는 사례가 늘자, 정부는 이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제도를 고쳤습니다.
그러자 사위나 며느리가 주주인 회사까지 동원해 상속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나온 데 따라 상속세 부과 대상 주주에 사위·며느리도 추가했습니다.
정부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공제를 이용한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적용 예외 범위는 넓히기로 했습니다.
현재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받은 자산을 팔 때, 준 사람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정부는 또 이월과세 적용 배제 대상을 증여자인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세제도 마련했는데, 기업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업무추진비를 지출할 경우 비용으로 인정받는 등 절세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기업업무추진비 중 문화비나 전통시장 지출분에 추가 한도(10∼20%)를 주는 특례를 2028년 말까지 3년 연장합니다.
전통시장과 지역사랑상품권을 합한 추가 한도는 10%에서 20%로 상향키로 했습니다.
정부는 자영업자의 퇴직금으로 불리는 '노란우산공제'를 중도 해지할 경우 저율 과세하는 사유 중 '경영악화'에 해당하는 요건을 완화합니다.
현재는 수입금액이 '직전 3년 평균 대비 50% 이상 감소'인데, 너무 엄격하다는 지적에 따라 '20% 이상 감소'로 낮췄습니다.
영세 자영업자의 복귀를 돕기 위해 세금 체납 납부 특례 신청 요건도 완화합니다.
현재는 폐업 후 3년 이내 재기하는 영세 개인사업자의 5천만원 미만인 체납액 분납을 허용하고 지연가산세를 면제합니다.
정부는 법령 개정을 통해 적용대상을 특수형태근로자까지 확대하고, 체납액 요건도 8천만원까지 확대합니다.
생계형 창업중소기업의 소득·법인세를 5년간 50∼100% 감면하는 기준을 연간 수입 8천만원에서 1억400만원 이하로 확대합니다.
세무서장이 주류 제조·저장 용기 등을 사전에 확인해야하는 검정제도를 신고제도로 변경해 술 제조업자의 부담을 줄입니다.
정부는 상생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적 기업이 지출한 기부금 비용 인정 확대,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 세제공제 적용기간 연장,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설비 세제지원 신설, 상생협력기금 출연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도 개편안에 담았습니다.
중고차 등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간을 2028년 말까지 3년 연장하는 대신 공제한도를 신설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개인으로부터 자동차를 사들이는 중고차매매업자는 매입세액이 얼마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공제 특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매출 누락 가능성 등이 있어 공제한도(매출액-세금계산서 매입액)를 신설하되 1년간 이월공제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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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ju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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