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세제를 전면 개편합니다.

이형일 차관, 2025년 세제 개편안 상세 브리핑[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고배당 기업 주주에 대해선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기업이 배당을 늘리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브리핑에서 “국내 자본시장의 투자 매력을 높이기 위해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에 분리과세 제도를 도입하고, 투자·상생협력 촉진 세제(투상세) 환류 대상에 배당을 추가해 배당을 통한 기업 이익의 주주 환원을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초고소득자, 세금 최대 10억 넘게 줄어

정부는 고배당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이 아닌 별도로 분리 과세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배당소득 세율은 2천만 원 이하는 14%, 2천만~3억 원 구간은 20%, 3억 원 초과분은 35%입니다.

기존에는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해 최고 45%까지 세율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그보다 낮은 수준으로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자가 배당소득 100억 원을 받을 경우, 세금은 기존 44억 9,400만 원에서 34억 5,4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절세 효과는 약 10억 4천만 원입니다.

◇ 적용 대상은 고배당 기업…상장사 14% 해당

분리과세는 일정 기준을 충족한 고배당 기업에 한해 적용됩니다.

기준은 △현금배당액이 전년 수준 이상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25% 이상이면서 최근 3년 평균보다 5% 이상 증가한 경우입니다.

정부는 전체 상장사 2500여 곳 중 약 14%에 해당하는 350여 개 기업이 이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분리과세는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배당에 적용되며, 펀드·리츠·SPC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기업 배당 늘리기 위한 유인 장치도

기업이 현금성 자산을 내부에 쌓아두지 않고 주주에 환원할 수 있도록, '투자·상생협력 촉진 세제'의 환류 항목에도 배당이 포함됩니다.

'상위 대기업'으로 불리는 상호출자제한기업에 속한 내국법인은 기업 소득 가운데 일정 비율을 투자, 임금 증가, 상생협력 등으로 환류해야합니다.

환류하지 않은 소득에는 20% 추가 과세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배당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기업들이 투자보다는 배당을 택할 수 있다는 부작용 우려도 제기됩니다.

◇ 과세 사각지대 ‘감액배당’도 손본다

조세 회피 수단으로 지적됐던 감액배당에 대해선 대주주 중심으로 과세가 도입됩니다.

감액배당은 자본준비금을 배당하는 형태로, 현행 제도상 비과세 대상입니다.

하지만 배당금이 주식 취득가액보다 크면 이는 실질적인 이익으로 간주돼 과세하는 방향으로 개정됩니다.

기재부 박금철 세제실장은 “개인이 처음에 주식을 취득했던 가액보다 배당금액이 더 커지는 경우가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며 “과세제도 합리화와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개정하려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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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빈(so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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