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오늘(1일)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국무위원 가운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된 사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 전 장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위증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주무 장관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공모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전 장관 측은 제기된 혐의 전반을 부인했지만, 법원은 혐의가 소명된다고 보고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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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헌(dohon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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