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스토킹 범죄가 잇따르면서 경찰이 반복되는 스토킹을 '보복 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함께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는데도 스토킹이 반복되면 보복 행위로 판단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게 개정안의 뼈대입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 범죄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는데 보복범죄가 되면 처벌 수위를 한층 높일 수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6개월 이내 스토킹을 반복하면 지속시간이나 횟수와 관계 없이 지속성 또는 반복성을 인정하는 내용도 추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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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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