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월 서부지법 난동사태에 가담한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1일)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시위 현장 선두에서 법원 침해를 여러 차례 선동하고 주도적으로 당시 법원 정문에 있던 경찰관과 법원 직원을 공포로 몰아넣고 법원의 권위에 심각한 상처를 안겼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의 독립과 권리를 침해하는 범행이 다시는 방치되지 않도록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서부지법 난동 당시 유리문에 소화기를 던지고 민원서류 작성대를 파손한 혐의를 받는 옥모씨에게도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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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원(jiwon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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