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케냐 주둔 영국군과 현지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에게 영국군 친부의 신원을 알려 주라는 영국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현지시간 2일 영국 일간 더타임스 등에 따르면, 노동연금국(DWP)과 조세관세청(HMRC)은 영국군이 친부일 것으로 추정되는 11명의 아이들에게 이들 아버지의 이름과 최신 주소 등을 제공해야 한다고 영국 고등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아버지의 신원을 알고 싶다며 소송을 제기한 케냐인 11명 중에는 1990년대생도 있으며 아직 유아인 아이도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케냐 내 영국군 기지 근처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번 소송에서 아이들의 변호를 맡은 롭 조지 KC 변호사는 이들의 DNA 분석 결과 아버지는 케냐인이 아니며 영국군이거나 기지에서 일하는 민간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법정에서 진술했습니다.
케냐 주둔 영국군과 케냐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수백 명이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변호사들의 말도 매체는 전했습니다.
비슷한 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번 소송의 변호사들은 케냐 주둔 영국군을 친부로 둔 자녀들이 친부를 법적 부모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행동을 모색하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만약 이들의 주장이 법원서 수용된다면 이들은 영국 시민권과 상속권은 물론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영국은 아프리카에 있는 영연방 국가인 케냐에 1963년 케냐 독립 시절부터 군대를 주둔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머무는 영국 군인들이 케냐 여성들과 성관계를 가져 아이를 낳게 하고 모른 척하는 문제는 전부터 지적돼 왔습니다.
이번 소송의 또 다른 변호사인 제임스 네토는 작년 12월 킹스칼리지런던 법의학과 교수와 매년 약 1만 명 이상의 영국 군인이 주둔하는 케냐의 한 마을에 DNA 테스트 키트를 가져가 검사한 뒤 이를 유전자 계보 웹사이트 '앤세스트리'(Ancestry) 자료들과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영국군과 일치하는 데이터를 찾아 소셜 미디어를 통해 해당인에게 메시지를 보냈으나 일부 남성들은 자신을 차단했다고 네토 변호사는 전했습니다.
#케나 #영국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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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연(jswh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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