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가 교육자료로 격하될 경우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교육 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차영아 교육부 부대변인은 오늘(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AI를 통한 교육의 질 제고라는 큰 방향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시도교육청과 AI디지털교과서 희망학교에 대한 지원 방안을 협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는 AI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교육부 #AI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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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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