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채일 국방홍보원장 '강요죄' 등 수사의뢰

국방홍보원[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통화를 보도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의혹 등을 받는 채일 국방홍보원장이 직위 해제됐습니다.

국방부는 오늘(4일) 공지 문자에서 "채 원장의 직권남용과 폭언 등에 대한 민원 신고에 따라 국방홍보원장을 대상으로 지난달 24∼30일 감사를 실시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감사 결과에 따라 "국방홍보원장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 등에 대해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했다"며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의결 시까지 그 직위를 해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국방부는 "형법상 강요죄,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일부 언론은 채 원장이 12·3 비상계엄 이후 진보 성향 신문 절독을 지시했으며,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에는 한미 정상 간 첫 통화를 보도하지 말라고 했다는 군 관계자들의 주장을 보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향해 "국방일보가 장관 취임사를 편집해서 핵심 메시지를 빼버렸다던데, 기강을 잘 잡으셔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국방부 산하 국방홍보원이 발행하는 국방일보가 안 장관의 취임사를 실으며 계엄과 관련한 안 장관의 메시지를 누락했다는 의혹을 받은 것을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채 원장은 KBS 기자 출신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캠프 공보특보를 지냈고, 2023년 5월 국방홍보원장에 임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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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림(yoon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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