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이 아닌 오피스나 물류센터 등 비(非)주택 건설 사업장도 이르면 올해 11월부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 비주택 사업장은 PF대출 보증을 제공하는 기관이 없어 부실 발생 때 문제가 커진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제조합 등의 보증사업 대상을 비주택 부동산개발회사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개정법은 PF대출 보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공제조합이 조합원(건설사)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발주자(PF대출 채무자)에게도 보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공제조합의 사업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국토부는 "수익성이 양호하지만, 건설경기 불안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비주택 사업장에 신용도가 높은 공제조합이 PF대출 보증을 제공하면 자금 조달 비용이 줄어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연대보증, 책임준공 약정 등 건설사에 대한 과도한 신용보강 요구가 줄어드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공제조합 실손의료공제 적용 대상자의 공제금 청구 절차도 간소화됐습니다.
지금까지는 병원에서 서류를 발급받은 뒤 공제조합에 따로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병원을 통해 바로 전자적 형태로 제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한 날로부터 3개월 이후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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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미(sm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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