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에 거주하는 30대 동성 커플이 혼인신고를 했으나 행정기관에서 거절당했습니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와 전주 완산구청에 따르면 이 여성 커플은 지난 1일 완산구청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으나 불수리 처분을 받았습니다.
결혼을 이성 간 결합으로 보는 헌법과 민법 해석에 따라 행정기관은 동성 결혼의 혼인신고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불수리'란 답이 정해져 있는 걸 알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3년 미국 유타주에 비대면 혼인신고를 한 뒤 3년째 전북에서 살고 있습니다.
유타주는 2014년 동성 결혼이 합법화된 이후 주례자 섭외, 결혼 인증서 발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주면서 전 세계 '동성 커플 명소'로 유명해졌습니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 관계자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가족이 될 권리는 이성뿐 아니라 동성 간에도 평등하게 보장돼야 한다"면서 "이들의 혼인 신고가 전북지역 성소수자의 존재를 가시화하고 혼인 평등에 대한 논의를 촉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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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운(zwoo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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