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와 구글 등 온라인 플랫폼이 불법 금융광고와 투자권유 차단을 위한 자율규제를 도입한 이후, 관련 계정 적발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카카오가 지난해 8월부터 카카오톡 내 모든 주식 투자리딩방 개설과 운영을 금지한 이후, 약 10개월간 5만2천여 건의 위반 계정을 적발해 이용을 제한했습니다.
또 AI 기반 ‘페이크 시그널’ 기능을 도입한 뒤, 투자 사기 관련 제재 건수도 22만1천 건에 달해 직전 동기 대비 약 80% 늘었습니다.
구글은 금융서비스 인증(FSV) 제도를 시행해 인증받은 광고주만 금융 상품 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이 조치 이후 불법 금융광고 관련 신고 건수는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금감원은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가 불법 금융광고 등 차단에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다른 온라인 플랫폼과도 소통해 자율규제 도입을 업계 전반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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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빈(so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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