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인을 필리핀으로 유인해 돈가방을 택시에 싣게 한 뒤 그대로 달아나 1억 원이 넘는 현금을 가로챈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은 특수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8년 1월 지인 B 씨와 공모해 한국에 있는 B 씨의 친구 C 씨를 필리핀으로 오게 한 뒤 현금을 빼앗기로 계획했습니다.
이들은 C 씨에게 "필리핀에서 환치기를 하면 1억 원으로 300만~400만 원을 벌 수 있다"며 10만 유로(당시 한화 1억 2천900만 원)를 가져오도록 유인했습니다.
C 씨가 실제로 여행 가방에 10만 유로를 담아 필리핀에 도착하자, A 씨는 공항 근처 식당에서 식사한 뒤 숙소로 이동하자며 택시를 잡았습니다.
C 씨가 돈가방을 택시 트렁크에 싣자, 택시는 그대로 출발했고, C 씨는 눈앞에서 1억 원이 넘는 돈을 잃었습니다.
이 택시는 A 씨가 사전에 섭외한 지인이 운전했는데, 돈을 도둑맞은 C 씨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되면서 사건의 자초지종이 드러나자, A 씨는 결국 자수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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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흔(ea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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