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플랫폼법에 대한 미국 측의 압박 속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외 기업을 차별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은 회신문을 오늘(7일) 미 하원 법제사법위원회에 발송했습니다.
공정위는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당초 미 국회가 제시했던 시한(현지 시간 7일 오전 10시) 내에 회신문을 전달했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해당 회신문을 통해 "현행법 집행은 물론 향후 입법 논의에 있어서도 국내외 및 외국 기업 간 차별없이 동일한 법적 원칙과 기준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미 국회에 설명했습니다.
또, "플랫폼법은 국회의 추가 논의가 필요하며 향후 입법 논의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의견을 지속 수렴하는 등 한-미간 협조를 강화하겠다"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앞서 미 하원은 한국의 플랫폼법이 구글, 애플 등 미 빅테크 기업을 부당하게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고 우려하며, 한국의 경쟁 정책 현황과 플랫폼법 상세 내용, 미국 기업에 대한 영향 등에 대해 입장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미 하원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짐 조던(공화) 위원장 명의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이 같은 서한을 보냈습니다.
정부는 현재 플랫폼법을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을 규제하는 법(독점규제법)과 갑을관계를 다루는 법(공정화법)으로 이원화해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미국이 반발하는 독점규제법은 추후 제정하고, 소상공인들을 위한 공정화법을 먼저 도입하는 전략입니다.
다만 당정은 온플법 입법 논의를 이달 하순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이후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미국 측과 필요한 소통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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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숙(js17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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