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에 북한 체제를 옹호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찬양하는 글을 올린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은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22년부터 노동신문 논설을 인용해 북한 체제에 동조하거나 김정은 위원장을 찬양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게시한 글의 수나 표현 내용·방법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직접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거나 북한의 체제 등을 미화·옹호하는 글을 다수 게시한 점, 이적표현물로 판단된 영화 영상물을 게시한 점 등을 고려하면 A씨 행위에 북한의 활동을 찬양할 목적이 있었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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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원(jiwon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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