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의 한 벽돌 제조 사업장에서 함께 일하던 외국인 노동자에게 '지게차 인권유린'을 가한 가해자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건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스리랑카 국적의 노동자 A씨를 벽돌 더미에 묶어 지게차로 들어 올린 B씨의 행위가 근로기준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한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B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하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노동부는 이주노동자 단체 등에서 제기한 A씨에 대한 집단 괴롭힘 의혹과 관련해서는 B씨의 괴롭힘만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B씨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특수감금, 특수폭행 등 혐의로도 입건된 상태입니다.

한편, 노동부는 해당 업체가 외국인 8명을 포함한 재직자와 퇴직자 21명의 임금·퇴직금 총 2천900만원을 체불한 것도 적발했습니다.

여기에는 A씨에 대한 25만원의 체불도 포함됐습니다.

노동부는 장시간 근로와 근로조건 미(未)명시 등 총 12건의 법 위반사항도 적발해 시정 지시를 내렸습니다.

기한 내 시정되지 않을 경우 사업주를 입건해 사법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지게차 인권유린 피해' 스리랑카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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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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