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충북 충주시 공무원은 자신의 나이를 속이고 정식 교제를 제안하며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오늘(11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 등으로 기소된 충주시 공무원 A(55) 씨의 구체적인 공소사실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지난 2월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면서 자신의 나이를 속이고, 정식 교제하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와 성관계했다"라며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고 성적으로 학대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난 3월에는 범행 도중 피해자 어머니에게 발각돼 도망치다가 붙잡히자, 그의 몸통 부위를 밀쳐 넘어뜨려 다치게 했다고 검찰은 덧붙였습니다.
이날 연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 씨는 생년월일과 주거지 등을 확인하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담담한 목소리로 답했으며 직업을 묻는 말에는 "공무원"이라고 답했습니다.
A 씨의 변호인은 "기록을 검토하며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라며 혐의 인정 여부와 관련한 의견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A 씨는 지난 2∼3월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한 아파트에서 미성년자 B 양을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채팅 앱으로 알게 된 B 양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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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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