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에 걸기만 해도 코로나19를 막아준다며 '코고리 마스크'를 유통한 업체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11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업체 대표인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코고리 마스크를 유통해 온 회사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고 의료기기인 코고리 마스크를 생산·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마스크를 콧구멍 사이에 끼우기만 해도 코로나19 등 호흡기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며 홍보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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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승현(e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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