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성분 함유가 의심되는 해외직구식품 50개에 대한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42개 제품에서 마약류 또는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이하 위해성분)이 확인돼 반입 차단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최근 대마, 양귀비, 환각버섯 등에 포함된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젤리, 과자 등 기호식품이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 반입된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마약류 성분 함유 의심 제품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검사에서는 기존에 시험법이 확립된 49종의 마약류와 함께 모르핀, 테바인, 사일로신 등 12종의 마약류에 대한 동시 검사법을 추가 개발해 검사했으며, 모르핀, 코데인, 테바인, 사일로신은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신규 지정·공고했습니다.
검사 결과 총 42개 제품에서 대마성분(CBD, THC 등), 마약(모르핀, 코데인, 테바인), 향정신성의약품(사일로신 등) 등 마약류 성분 19종과 테오브로민, 시티콜린 등 의약품 성분 4종, 바코파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2종이 확인됐습니다.
식약처는 마약류 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 보류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 사이트 접속 차단을, 국가기술표준원 위해상품차단 시스템에 판매 중단을 요청해 국내 반입·판매되지 않도록 신속히 조치했습니다.
아울러 소비자가 해외직구식품 구매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 마약류 함유 제품 사진을 포함한 정보를 게재했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해 우려가 있는 품목, 소비자 관심 품목 등에 대한 검사를 확대하고, 소비자에게 해외직구식품 구매 시 주의사항과 위해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방침입니다.
식약처는 '대마 등이 함유된 식품'을 국내에 반입하거나 섭취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해외직구식품 구매할 때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하고 해외직구 위해식품에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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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민(moonbr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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