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제한 토론하는 최형두 의원무제한 토론하는 최형두 의원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2025.9.26

pdj6635@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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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한 토론하는 최형두 의원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2025.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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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주민직선제로만 이뤄지는 교육감 선임방식을 시·도 조례에 따라 '주민직선제'와 '임명제' 중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오늘(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최 의원은 "교육감 주민직선제는 주민 대표성 확보를 위해 실시돼 왔지만, 선거 과정에서 과도한 정치적 대립과 전문성 부족, 선거 비용 증가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자치단체장이 교육감을 임명하여 교육을 포함한 지방자치발전을 꾀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모든 지역에 일률적으로 교육감 직선제를 적용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최 의원은 "이에 따라 지역 실정과 주민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전교조 후보간의 담합과 비전교조 후보 단일화가 당락을 좌우하고 있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또 현재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 3년 이상인 교육감 피선거권 규정을 삭제해 '일반 시민'도 교육감 후보로 출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최 의원은 "교육은 학부모를 비롯한 모든 국민의 현안이자 관심사"라며 "특히, 교육계 후보만 폐쇄적으로 허용함으로써 교원배출이 많은 특정학맥, 전교조와 비전교조 간의 대립양상을 빚어왔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최형두 #교육감 #직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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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동(trigg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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