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규제 지역인 경기도 과천시와 서울시 성동구의 아파트값이 올해 들어 급등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넷째주(22일 기준) 기준으로 지난해 말 대비 아파트값이 10% 넘게 오른 지역은 서울 송파구(13.4%), 성동구(11.2%), 서초구(10.6%), 강남구(10.5%)와 경기 과천시(12.2%)입니다.
이 가운데 과천시와 성동구는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벗어난 비규제 지역입니다.
올해 들어 과천시 아파트값 상승률(12.2%)은 지난해 같은 기간 상승률(4.5%)의 2.7배에 달했습니다.
또 정부의 9·7 주택 공급 대책이 발표된 직후 2주째(0.16%→0.19%→0.23%) 되레 가격 상승 폭을 확대했습니다.
성동구도 올해 들어 9월까지의 상승률(11.2%)이 작년 같은 기간의 상승률(8.3%)을 웃돌았습니다.
주간 아파트값은 8월 셋째 주부터 5주 연속(0.15%→0.19%→0.20%→0.27%→0.41%→0.59%) 오름폭을 확대했습니다.
비규제 지역인 경기 성남시 분당구와 서울 마포·양천·강동·광진구도 올해 들어 아파트값이 급등한 지역으로 꼽힙니다.
9월까지 분당구의 아파트값 상승률은 올해 8.8%로, 지난해(3.2%)의 2.8배 수준입니다.
마포(8.6%), 양천(7.4%), 강동(6.9%), 광진(6.6%)구의 아파트값 상승률도 모두 지난해 같은 기간 상승률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부동산 업계와 전문가들은 정부가 조만간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규제지역은 서울시 강남권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뿐입니다.
규제지역으로 묶이면 대출과 세금, 청약 등의 요건이 엄격해집니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40%로 강화되고, 다주택자에게는 주택 취득 시 취득세 중과세율과 양도소득세 중과가 적용됩니다.
또 청약통장에 2년 이상 가입해야 1순위 청약이 가능해집니다.
정부가 당장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가능성은 낮은 상황입니다.
토허구역으로 지정되면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돼 전세를 낀 갭투자가 불가능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17일 강남 3구와 용산구에 대한 토허구역 지정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지만, 추가 지정에 대해서는 안건으로 논의하지 않고 상황을 지켜보기로 한 상태입니다.
정부는 지난 9·7 대책을 통해 국토부 장관 토허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개정안 마련 등에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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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숙(js17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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