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 부품 생산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을 마음대로 깎은 자동차 부품제조업체 인팩·인팩이피엠에 과징금 9,600만원을 부과한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9년 4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수급사업자에 자동차 부품용 금형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일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위탁한 생산물을 받고 나서도 하도급대금 원금과 지연이자 등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하도급대금의 지급 방법과 시기 등을 적은 계약서면도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행위를 지속해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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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숙(js17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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