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는 추석을 맞아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다음 달 1~5일 전국 249개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개최한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이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산 소비자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2만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행사입니다.
소비자가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하고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안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 환급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구매 금액이 3만 4천원 이상, 6만 7천원 미만이면 1만원 상품권을 받고 6만 7천원 이상이면 2만원 상품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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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현(viva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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