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란이 2015년 체결된 핵 협정을 어겼다며 서유럽 3개국이 유엔 제재 복원 절차를 가동하면서 대이란 유엔 제재가 10년 만에 복원됐습니다.
유엔본부에 따르면 이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제2231호)의 제재 복원 절차에 따라 28일 0시(그리니치표준시 기준·한국시간 28일 오전 9시)를 기해 복원됐습니다.
복원된 제재에는 핵 프로그램과 탄도미사일 관련 이전·활동 금지, 무기 거래 금지 등이 포함됩니다.
제재 대상 개인에 대한 여행 금지, 제재 대상 개인·단체에 대한 자산 동결 조치 등 내용도 해당합니다.
앞서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주요 3개국(E3)은 이란이 2015년 체결한 핵 협정을 위반했다면서 협정 체결 이후 부과가 종료됐던 대이란 유엔 제재를 되살리는 일명 '스냅백' 절차를 가동했습니다.
다만 당시 협정 체결국들은 이란이 핵 협정을 어기고 핵개발 프로그램을 지속할 걸 우려해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가 복원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두도록 했습니다.
협정 체결 당사국이 이란의 핵협정 위반 사실을 근거로 제재 복원 절차를 통보하고, 30일 안으로 안보리가 별도 의결을 하지 않으면 종료됐던 유엔 제재가 자동 복원(스냅백)되는 구조입니다.
한편, 이란은 물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는 제재 복원 무효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서방국과 이란 모두 협상의 여지를 열어두고 있어 제재 복원 이후에도 외교적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을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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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경(highje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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