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사기일당 구속(CG)


조건만남을 미끼로 남성들을 유인해 금품을 뜯어내려 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2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공범인 15살 B양 등 2명은 미성년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소년부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10일 두 차례에 걸쳐 채팅 앱에서 조건만남을 원하는 남성들을 모집한 뒤 청주의 한 모텔로 유인해 돈을 뜯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평소 알고 지내던 B양 등에게 객실에 도착한 남성을 응대하도록 했고, 자신은 화장실에 숨어있다가 뛰쳐나와 "내 여동생에게 무슨 짓을 하려고 했냐.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며 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남성이 돈을 주지 않자 겁을 주기 위해 실제로 112에 신고했다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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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휘훈(take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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