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법정대전지방법원 법정 전경 [촬영 이주형]대전지방법원 법정 전경 [촬영 이주형]


여성인 척하며 성매매를 미끼로 남성을 유인해 돈을 뜯은 20대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0단독은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일당에게 징역 1년 등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23년 모바일 메신저에서 여성 행세를 하며 성매매를 미끼로 남성을 유인한 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해 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일당 중 1명은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11일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고,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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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ha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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