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24의 온라인 증명발급이 중단되면서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등 문서 9종의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법무부가 밝혔습니다.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등 문서는 온라인 발급 시 수수료가 없지만, 출입국·외국인 관서를 직접 방문해 발급하면 2,0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정부 24가 정상 운영되는 시점까지 현장 방문 발급 시에도 수수료가 전면 면제됩니다.
법무부는 "국가 중요 정보시스템의 피해가 복구될 때까지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법무부 #수수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장윤희(ego@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